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해당 포브스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수많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뉴저지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포브스 기자인 마이클 델 카스틸로(Michael del Castillo)와 제이슨 브렛(Jason Brett)은 지난달 29일 "바이낸스 유출 문서 '타이치(Tai Chai)', 거래소 규제 회피 전략 폭로하다"란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이는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미국 규제기관의 감독을 피하고, 미국 시장에서 부정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직후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는 "해당 소식이 시장 불안을 일으키기 위한 가짜 뉴스"라면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바이낸스는 타이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문서에 기술된 전략을 실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타이치 문서 작성자로 알려진 해리 저우가 바이낸스에서 일한 적이 없다. 바이낸스 수석준법책임자 림(Lim)이 해리 저우 근무사실을 확인해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도 거짓"이라며 "포브스에 기사를 내리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기사는 여전히 게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해당 기자들을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고, 전보적·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포브스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 맷 허치슨은 해당 보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언론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은 승소 사례가 드물다. 원고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묵살하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물리적인 피해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바이낸스는 "해당 기사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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