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 결정권에 관리·감독 강화를 예고, 결정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뉴스핌이 단독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정거래 등도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관리, 감독을 받게 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상장·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은 "당초 거래소 상폐결정권을 완전히 규제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권과의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자체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평가위 관리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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