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시 하루 최대 100만달러 벌금과 최고 5년형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7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 가이드라인 법(GENIUS Act)’이 본격 시행되며,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연방 또는 인증된 주 면허 취득, 1:1 법정화폐 담보 유지, 월별 회계 감사 등 고강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니어스(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이자 지급·스테이킹 등 투자형 기능을 전면 금지했다.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를 넘을 경우 360일 내 연방 통화감독청(OCC)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박탈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소규모 발행사의 경우에도 최소 연간 200만~500만달러, 대형 발행사는 1,000만달러 이상을 준법 비용으로 책정해야 하며, 항목은 라이선스, 회계 감사, 사이버 보안, 자금세탁 방지(AML) 시스템 등이다. 특히 CEO와 CFO는 회계자료에 직접 서명해야 하며, 허위 보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매달 외부 감사인을 통해 예치금 증빙을 제출하고, 예치 자산은 현금 또는 90일 이내 만기의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만 인정된다. 암호화폐, 주식, 대출은 금지되며, 예치금 운용 수익도 허용되지 않는다.
업계는 이 법이 제도권 금융 진입을 위한 ‘정찰표’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진입장벽을 높여 소형 프로젝트의 시장 진입을 제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앵커리지디지털은 GENIUS 법에 부합하는 ‘USDtb’ 발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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