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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XRP 투자자들의 리플-SEC 소송 개입 거부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21:33]

美 연방법원, XRP 투자자들의 리플-SEC 소송 개입 거부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3/17 [21:33]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시총 7위) 간 소송에 XRP 투자자들이 개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미디어는 "리플이 XRP 군대의 도움없이 규제당국과의 법적 공방을 진행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앞서 변호사 존 데턴은 SEC의 리플 기소로 인해 XRP 투자자들이 최소 15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며, 수천명의 XRP 투자자를 대표해 소송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만약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XRP 홀더들은 제3피고인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플 측 변호인은 최근 SEC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과 관련해 현지 법원에 공식 문건을 보내 "SEC가 리플의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논리를 공격한 것은 패착"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암호화폐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측 변호인은 "그들(SEC)의 주장은 리플 측 방어논리를 반박할만한 사실적 근거나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리플 측 변호인은 "SEC가 소장 내용을 수정하며 '적법 절차 부족'을 근거로 삼았지만, 판매가 불법일 수 있다는 '공정한 고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SEC는 과거 XRP가 모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거래소 측과 소통을 거쳤지만, XRP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SEC는 지난 9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담당 판사)에게 "리플 측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며 피고인 신분의 리플 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반박 근거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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