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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리플 법정소송, 해외 규제당국 자료 요청 '강제성' 여부 쟁점 급부상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22:44]

美 SEC-리플 법정소송, 해외 규제당국 자료 요청 '강제성' 여부 쟁점 급부상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5/03 [22:4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社)가 진행 중인 법정소송의 최근 심리에서 미국 정부가 각국 정부에 보낸 양해각서가 강제성을 띄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해당 심리에 따르면 SEC는 미국 정부를 통해 각국 규제기관에 리플과 협력하는 현지 기업들의 리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각국 규제당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리플 측은 "SEC가 리플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해외 각국 규제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미 연방 절차에 어긋난 행위다. 또한 이 행위는 미국 정부의 무게와 힘을 악용한 것"이라 지적했다. 

 

반면 SEC 측은 "MOU 절차가 결코 강제적이지 않다. 다만 MOU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리플-SEC 소송 담당판사인 사라 넷번은 "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외국 기업은 SEC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판결을 미뤘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사가 XRP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리플의 핵심 변호 내용 중 일부를 반박하기 위해 해외에서 정보를 찾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서한을 사라 넷번 담당판사에게 제출했다. 

 

SEC는 해외 거래소에서 일일 거래 데이터를 얻어야만 리플사-XRP 가격 간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SEC의 이번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해외 기관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EC의 양해각서(MOU)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 측 변호인은 "SEC가 타깃으로 삼은 20개 이상 해외 법인은 현지 규제당국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에 소재한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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