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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계 규제 동향] 캐나다 금융당국, 암호화폐 리스크 경고 外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19:55]

[코인계 규제 동향] 캐나다 금융당국, 암호화폐 리스크 경고 外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5/04 [19:55]

 

■ 캐나다 금융당국, 암호화폐 리스크 경고

뉴스와이어(Newswire)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 금융시장청(AMF)이 암호화폐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다. 

 

AMF 측은 “암호화폐공개(ICO)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높은 투자다. 조작 및 사기에 취약한 환경”이라며 “사이버자산(cyber assets)을 통해 투자 유치하려는 개인 또는 기업은 반드시 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기소를 당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 파생상품 등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도 증권·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 가나 금융당국 "어떤 형태로도 암호화폐 거래 참여 안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가나 증권거래위원회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암호화폐는 불법이다. 규제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가나인들은 이를 멀리해야 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폴 아바비오 SEC 사무처장은 "리스크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사람들이 자금을 잃고 있다. 암호화폐 공간을 향후 규제해 나갈 것이며 그때까지는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가나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와 남아메리카공화국 다음으로 P2P 암호화폐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다.

 

■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개설 요건 강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한다. 

 

태국 자금세탁방지국(AMLO)은 오는 7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가 딥칩(dip-chip) 기계를 이용해 신규 회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딥칩 기계가 태국 시민 신분증에 내장된 칩을 스캔해야 하며, 신규 회원은 이를 위해 거래소에 내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태국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태국 거래소 이용이 불가할 전망이다.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수는 2020년 말 16만개에서 5월 초 약 70만개까지 급증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에 따른 태국 암호화폐 시장 성장 저해를 우려했다.

 

■ 베네수엘라, 사회보장급여 산정 기준에 자체 암호화폐 사용

sputniknews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최근 TV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페트로를 사회보장급여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페트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원유 가치 연동 암호화폐다. 

 

마두로는 이번 조치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하면서, 연금 산정 시에도 페트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 터키 정부, 자금세탁 규정 준수 의무 기업에 암호화폐 기업 추가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지난 주말 터키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커버 기업 목록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추가하는 대통령령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게 암호화폐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터키 금융감독국의 디지털 통화 보유현황 조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코인니스는 터키 정부가 메이저 거래소 Thodex와 Vebitcoin 폐쇄 사건 여파로 디지털자산을 관리하는 중앙 커스터디 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라 보도한 바 있다.

 

또 터키 정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 목록에 암호화폐 자산 공급자를 추가하기도 했다. 터키 정부는 "이번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터키 금융당국의 디지털 통화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설명했다.

 

■ 中 '불법자금 조달 예방 및 처벌 조례' 시행...암호화폐 내용 포함

중국 국무원이 '불법자금 조달 예방 및 처벌 조례'(737호 문건)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6년까지 불법 자금조달과 관련해 재테크 투자, 비금융성 담보, P2P 대출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목하는 등 주로 인터넷 금융업을 주목해왔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737호 규정의 제 19조 2항에서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암호화폐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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