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경영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빗썸 등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기록 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은 현지법원에 SEC가 글로벌 거래소 14개의 거래기록을 조사하도록 강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리플 경영진은 이를 통해 리플(XRP)이 미국 외 지역, 즉 SEC 관할권 밖에서 판매 및 거래가 이뤄졌음을 증명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XRP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판매가 이뤄졌다면, SEC가 리플에 적용한 증권법 5조 위반 혐의가 힘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법 5조는 ‘라이선스 미취득자의 미국 내 증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플 경영진은 "SEC 주장과 달리 실제로 XRP 거래는 주로 해외에서 이뤄졌다"며 "XRP 판매가 미국 밖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는 SEC 관할 밖의 사항이며, 증권법 위반도 아니다"라 지적했다.
리플이 SEC에 조사를 요구한 14개 거래소에는 아이파이넥스, 비트포렉스, 빗썸, 비트마트, 어센덱스(옛 비트맥스), 비트루 싱가포르, 비트스탬프, 코인베인, 히트BTC, 후오비 글로벌, 코빗, 오케이엑스, 업비트 싱가포르, Z네트워크 등이 포함됐다.
또한 리플 측은 한국을 비롯해 케이맨제도, 홍콩, 영국, 싱가포르, 몰타 등에 관련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Fxstreet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알리사 토레스 담당판사에게 증거개시(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감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앞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며 "사실조사 및 전문가 조사에 입각한 증거개시 마감일을 각각 60일씩 연장해달라"고 청했다. 당초 각각의 증거개시 마감일은 7월 2일과 8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오는 10월경 증거개시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에 대해 당초 리플 측은 "SEC는 소송 전 이 사안을 조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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