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리플사(社)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디스커버리'(discovery) 기간을 60일 연장해 달라는 SEC 요청이 허가됐다.
15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담당법원이 SEC 요청을 허가함에 따라 패스트 디스커버리(fast discovery)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엑스퍼트 디스커버리(Expert discovery) 기간은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SEC는 리플 소송 관련 증거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디스커버리 마감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리플사는 "소송 절차가 지연되면 리플의 미국 내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XRP를 훼손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국경간 결제상품인 미국 내 'ODL' 운영이 어려워 질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리플랩스는 "결정적으로 ODL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플을 송신하는 국가와 수신하는 국가에 모두 유동성 시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미국과 해외의 리플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SEC는 증거제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리플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경간 결제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국경간 B2B 결제와 송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다"면서 "하지만 전통 금융 서비스의 비효율성이 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플넷과 이에 기반한 ODL(On-Demand Liquidity)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최근 리플 고객사인 InstaReM과 BeeTech는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ODL 코리더(corridor)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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