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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중앙銀, 금융기관 BTC 서비스 관련 규정 초안 발표..."BTC 사용, 선택사항일 뿐"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8/20 [05:40]

엘살바도르 중앙銀, 금융기관 BTC 서비스 관련 규정 초안 발표..."BTC 사용, 선택사항일 뿐"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8/20 [05:40]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초안이 통과될 시 엘살바도르 금융기관이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려면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서비스의 유형, 시장 세부정보, 위험평가, 고객에게 부과되는 비용, 고객에 대한 지침사항 및 불만처리 절차 등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모든 이용자는 신원확인(KYC)을 거쳐야 하며, 거래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도 적용된다. 중앙은행은 고객이 요청한 정보 외에 거래 관련 모든 정보에 실시간 접근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한 준비금은 100% 마련돼야 하며, 달러는 중앙은행, 비트코인은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된다. 고객에게는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성과 개인키 분실 시 비트코인을 잃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달러 간 환전을 제공해야 하며, 은행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달러 환전에 대한 회계 표준이나 국가 환율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엘살바도르 재무부 장관 알레한드로 젤라야(Alejandro Zelaya)는 최근 현지 TV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및 디지털 월렛 사용은 전적으로 선택사항"이라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지원하지 않는 기업이 불이익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달러가 엘살바도르 메인 통화(main currency)로 남을 것이다. 기업, 정부기관 등은 회계를 위해 달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알레한드로 젤라야의 발언은 지난 6월 통과된 비트코인 법 제7조 모든 경제 주체는 비트코인을 결제(Payment)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라 평가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은 9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이 높은 환율 및 수익 변동성 리스크를 야기해 현지 보험회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했다. 

 

피치는 "엘살바도르의 대다수 보험은 신용도가 낮은 증권,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위험자산 추가는 리스크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보험사에서 청구 또는 혜택지급을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디지털통화로 표시된 방침이 도입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리스크는 주로 보험 계약자의 수락률과 관련이 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보험사는 가능한 빨리 비트코인을 USD로 변환해 교환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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