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3개 미디어그룹 기소...5.39억달러 벌금에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개 미디어 회사에 주식 및 디지털자산 불법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14일(현지시간) SEC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GTV 미디어 그룹(뉴욕 소재), 사라카 미디어 그룹, 보이스오브구오(Voice of Guo) 미디어 그룹(애리조나 피닉스 소재)을 미등록 불법 증권 GTV 제공 협의로 기소했다.
특히 GTV와 사라카 그룹은 G-코인, G-달러라 불리는 디지털 자산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 그룹은 투자자들에게 주식 공모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며 50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4억87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이날 더블록은 해당 미디어 그룹들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상 및 벌금에는 동의한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5억3900만달러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미국 변호사 제임스 필란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최근 SEC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으며, 이미 리플랩스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두 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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