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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동향] 쿠바 중앙은행, 암호화폐 규제 관련 결의안 발효 外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6 [21:55]

[글로벌 규제 동향] 쿠바 중앙은행, 암호화폐 규제 관련 결의안 발효 外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9/16 [21:55]

 

■ 쿠바 중앙은행, 암호화폐 규제 관련 결의안 발효

라틴 아메리카 지역 미디어 프렌사라티나에 따르면, 쿠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사용 규제를 위해 발의한 2021년 제 215호 결의안이 1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해당 결의안에는 특정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과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의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또는 이체되며, 결제나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쿠바 정부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美 하원 민주당 증세안, 암호화폐 증권 취급 추진

CNBC에 따르면, 인프라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 민주당이 하원에서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암호화폐를 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취급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조세 허점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자들은 손실 중인 암호화폐를 팔아 과세를 면제 받고 즉시 암호화폐를 다시 매입할 수 있으나, 이는 개정안에서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소유주의 일생 동안 증가한 가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은 제외됐다.

 

■ 라오스, 암호화폐 규제 스탠스 완화...일부 기업 채굴·거래 허가

RT가 라오스 타임즈(Laotian Times)를 인용해 "라오스 정부가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채굴, 거래 시범사용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현지 건설사 4곳, IT기업, 국영 JDB은행이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허가를 받았으며,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사용해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중앙은행을 포함한 여러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사용 표준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라오스 총리 판캄 위파완(Phankham Viphavanh)는 이번주 정부부처와 실무회의를 열고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라오스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이전의 스탠스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달만 해도 라오스 중앙은행은 규제를 받지 않아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경고했다. 또 라오스에서 암호화폐 매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 美 3.5조 달러 복지예산 위한 재원마련에 암호화폐 위장매매 언급

미국 하원에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재원 마련방안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위장매매(wash sale)가 언급됐다. 

 

미국 정치 미디어 폴리티코(Politico)는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현재 비공개 상태인 세입·세출 위원회 리차드 닐(Richard Neal) 위원장의 계획 보고서에 재원 마련방안으로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새로운 위장매매 규정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위장매매는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일부러 손실을 보고 팔아 다시 구매한 뒤 손실액에 적용되는 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통증권 시장에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밖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개인 퇴직계좌 관련 한도 적용 등도 포함됐다. 

 

미디어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이달 말 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키프로스, 암호화폐 정책 발표...암호화폐 법적 지위 인정

FX뉴스그룹 보도에 따르면 키프로스 공화국 증권거래위원회(CySEC)가 13일(현지시간)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체(CASP) 등록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정책을 발표했다. 

 

CySEC는 "암호화폐 자산이 각종 법률에서 지정하는 금융상품 혹은 디지털화폐 정의에 부합한다"며 "암호화폐가 중앙은행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가치적 대표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7월 CySEC의 디미트라 칼로게루(Demetra Kalogerou) 위원장은 CySEC 설립 25주년 기념 연설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 등록제를 비롯해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감독관리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텍사스, 암호화폐 납세 위한 주 헌법 개정 논의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텍사스가 암호화폐를 정의한 규제 법안을 1일 발효한데 이어 암호화폐를 주 헌법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텍사스 블록체인위원회 회장은 "연방 규제기관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많은 텍사스 기업가들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으로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텍사스 헌법은 500번 이상 수정 되었다. 재산세 납부 기능에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텍사스 주 헌법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수정안은 텍사스 감사원 및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금과 동등하게 대하게 만들 것"이라 분석했다.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위해 텍사스 하원 의원인 지오바니 카프릴리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제안은 2023년까지는 투표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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