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수식하는 꼬리표(labels)에 집중하지 않고, 관련 프로덕트나 계약 면면을 따져 증권법 준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디파이(DeFi), 통화(currency), P2P 대출 등이 꼬리표에 해당한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 위원장은 증권집행포럼(Securities Enforcement Forum)에서 새로운 분류법이 아닌 사실과 상황에 기반해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많은 암호화폐 기반 프로덕트가 기존 증권 정의에 속한다는 스탠스를 유지했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법원 배심원단은 암호화폐 채굴업체 GAW Miners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체가 발행한 해시포인트(약속어음), 페이코인(토큰), 해시스테이커(가상지갑) 등 암호화폐 상품이 모두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는 GAW가 제공한 해시렛(컴퓨팅 성능의 일부에서 이익을 얻을 권리)이 유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 마이클 쉬(Michael Hsu)는 암호화폐 스프린트(crypto sprint)가 종료됐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암호화폐 스트린트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기관이 협력하는 것으로, 마이클 쉬 취임 이후부터 진행돼 왔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쉬는 "기관간 협력이 모두 종료됐다. 이에 따른 결과가 조만간 다양한 형태로 공개될 것"이라며 "규제의 경계(regulatory perimeter)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바이든 행정부가 소울 오마로바(Saule Omarova)를 OCC 청장을 지명한 가운데, 암호화폐 스트린트에 대한 보고가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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