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 씨가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행정 종결 처리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 씨는 뉴진스가 독자적인 계약 해지 선언을 한 2024년 11월 이후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주 접촉을 맡아왔다. 이후 그는 어도어가 자신을 유인한 뒤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2월 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뉴진스 멤버들도 입장문을 통해 스태프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해당 매니저가 아티스트와 광고주 간 직접 계약을 종용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해사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트북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금이나 강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도 종결됐다. 당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매니지먼트 관계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