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태일을 추가 조사한 뒤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공범들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태일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전속계약 종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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