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셰광쥔 바이두 부사장은 웨이보를 통해 "13세 딸이 온라인에서 다른 이용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해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로서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깊이 죄책감을 느끼며 피해를 본 이들에게 엄숙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한 임신부가 웨이보에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한 여성이 해당 글쓴이를 포함해 약 1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배포하며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유포자가 바이두 부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면 최소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위안(약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네티즌들은 바이두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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