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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 무효"(종합2보)

코인리더스 뉴스팀 | 기사입력 2025/05/29 [16:00]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 무효"(종합2보)

코인리더스 뉴스팀 | 입력 : 2025/05/29 [16:00]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 무효"(종합2보)

 

"비상경제권한법, 무제한 권한부여 아냐"…진행중인 관세협상 차질 예상

 

트럼프정부 즉각 항소…백악관 "비상사태 대처방법 결정은 판사의 몫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측이 즉각 항소, 법률 다툼에 나섬에 따라 결국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나는 게 아니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날 법원 결정은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생략(summary judgment)한 채로 내려졌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해 글로벌 경기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가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에 앞서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다시 유예하는 등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활용해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도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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