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기업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
관세청은 올해 4분기부터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 준수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통합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던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3개 제도가 각각 운용되면서 동일 업종에 대해 중복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등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왔다. 관세청은 법규준수도 평가를 통합해 평가 체계를 표준화하고 평가항목과 최소 평가 기준 등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평가 기준은 올해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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