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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크라켄·바이비트 등이 내놓은 토큰 주식, 권리는 '제로'?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7/06 [16:00]

로빈후드·크라켄·바이비트 등이 내놓은 토큰 주식, 권리는 '제로'?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5/07/06 [16:00]
금융 시장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금융 시장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토큰화 주식과 사모주식이 법적 회색지대에 놓인 가운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실제 지분이 아닌 중개 기관이 발행한 토큰만을 보유하며, 이에 따른 권리 제한이 존재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7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B2브로커(B2BROKER)의 최고비즈니스책임자 존 무리요(John Murillo)는 “토큰화된 주식이 배당이나 이익 분배, 단순한 자본 이득 등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며, 자산에 대한 청구권, 의결권, 내부 재무정보 접근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로빈후드(Robinhood)가 유럽 투자자에게 오픈AI(OpenAI), 스페이스X(SpaceX) 등 비상장 기업의 토큰을 제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해당 토큰이 자사 지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 법률 전문가 타일러 야그만(Tyler Yagman)은 “이와 같은 투자 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토큰화 주식은 기존 증권 시장의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기술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한 사례로 평가된다. 야그만은 “토큰화는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군에 대한 민주적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빈후드를 비롯해 크라켄(Kraken), 바이비트(Bybit) 등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미 토큰화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까지 60개 이상의 상장기업 주식이 이 플랫폼들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러한 흐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토큰화는 혁신”이라며 “SEC는 시장 내 혁신 진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코인베이스(Coinbase) 역시 SEC 승인을 받아 토큰화 주식 거래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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