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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 ETF, SEC에 정식 요청...‘비트코인 직접 교환’ 현실화되나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7/24 [00:30]

5개 대형 ETF, SEC에 정식 요청...‘비트코인 직접 교환’ 현실화되나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5/07/24 [00:30]
비트코인(BTC) ETF

▲ 비트코인(BTC) ET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현물 교환 방식 승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관 투자자 중심의 ETF 시장 구조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7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아크21셰어스(Ark 21Shares), 피델리티(Fidelity), 인베스코 갤럭시(Invesco Galaxy), 반에크(VanEck), 위즈덤트리(WisdomTree) 등 5개 ETF 발행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ETF의 '인카인드(in-kind)' 생성 및 상환 방식 허용을 요청하는 수정 서류를 제출했다. 인카인드 방식은 투자자가 ETF 주식을 암호화폐로 직접 교환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ETF는 모두 현금 기반으로 설계돼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대신 현금을 제공받은 발행사가 직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구조다. 이는 중개 브로커딜러가 직접 암호화폐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SEC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인카인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SEC가 긍정적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변경은 일부 금 ETF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이며, 실제 토큰 입출금이 허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이파트는 “일반 투자자가 인카인드 상환 방식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암호화폐로 ETF를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가된 참여자(AP)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기존처럼 ETF 시장에서 거래를 이어가게 된다.

 

에릭 발추나스는 “브로커딜러가 비트코인을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되도록 현금 기반 구조가 설정됐던 것은 현실적인 제한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변경은 결국 기관 효율성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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