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 여야도 후속 지원 나섰다…'조선·철강' 입법 봇물 이언주 '마스가 지원법' 발의…韓조선소 美군함 생산·범정부 조선협의체 구성 여야의원 100여명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추진
여야는 31일 한미가 타결한 관세협상의 영향을 주시하며 조선·철강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마스가 지원법'(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 조선소에 방산 기지 특별구역을 지정해 미 군함·수송선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조선 협력기금과 범정부 조선 협력 협의체를 설치하고, 정부가 관련 기반 시설 구축 비용 등을 보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지난 23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요 협력 프로젝트로 떠오른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산업·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미 양국 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해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0여명이 참여한다. 한미 무역에서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산업을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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