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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은행, 홍콩서 암호화폐 전쟁 합류...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개시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8/19 [07:23]

중국 최고 은행, 홍콩서 암호화폐 전쟁 합류...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개시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5/08/19 [07:23]
중국 비트코인

▲ 중국, 비트코인(BTC)

 

중국초상은행(China Merchants Bank, CMB)의 홍콩 자회사인 CMB인터내셔널증권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식 출범시키며 중국 금융권 최초로 암호화폐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불법인 암호화폐 거래가 홍콩에서는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8월 18(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MB인터내셔널증권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지난 7월 중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테더(USDt, USDT)의 24시간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다만 은행 측 문서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중국초상은행은 2025년 3월 말 기준 1조 7,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통주 A주 시가총액은 1,531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 CMB는 홍콩 내 중국계 은행 계열사 중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한 사례로, 향후 전통 주식거래와 디지털 자산, 핀테크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본사가 위치한 중국 선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전면 불법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이후 불법으로 간주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우회 방식을 모색해 왔다. 이는 홍콩이 ‘일국양제’ 체제 아래에서 독자적인 규제를 적용하며 지역 내 암호화폐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콩 당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8월 1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최종 규제 체계를 확정하고, 6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부여했다. 새로운 규제는 미인가 스테이블코인의 소매 투자자 대상 제공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며, 발행사 등록 공시 시스템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SFC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준에 대한 긴급 지침을 발표하며 보관업체에 대한 보안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콜드월렛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는 방식을 금지해 일부 글로벌 기업의 기존 관행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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