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향] 러 재무부, 1인당 연간 최대 암호화폐 매수액 900만원 제한 추진 外
■ 러시아은행협회, 비수탁형 지갑에 암호화폐 보관 금지 촉구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300개 이상 러시아 은행,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러시아은행협회는 비수탁형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현지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채무자, 범죄자의 비수탁형 지갑에서는 암호화폐를 압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회는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암호화폐를 보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관에 지갑 프라이빗 키 제공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지난 2월 러시아은행협회에 공식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 재무부, 1인당 연간 최대 암호화폐 매수액 900만원 제한 추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통화 법안(On Digital Currency) 개정안을 제출했다.
초안에 따르면 일반 러시아인은 매년 최대 60만루블(약 7400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으며, 특별 시험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연간 최대 5만루블(약 618달러)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적격 투자자 또는 디지털 통화 전문 투자자는 한도 없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통화는 러시아에서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는 최소 3000만루블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암호화폐 사업자는 연례 보고서 작성, 디지털 통화 보유자 기록 보관, 일일 거래 정보 저장 및 백업, 내부 감사 수행 등 여러 의무를 지게 된다.
블록체인 전문 현지 변호인 Mikhail Uspensky는 "정부의 요구사항이 가혹하다. 대형 금융기관만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러 정부, 세법 개정안 하원 제출..."암호화폐 거래서비스에 VAT 부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금융자산(DFA, 암호화폐 포함) 발행 또는 거래 플랫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DFA 발행자는 내년 2월 1일까지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증권 및 유틸리티토큰을 다루는 디지털권리도 과세 대상이다. 과세 기준은 토큰 판매가와 취득가 차이로 결정되며, 러시아 기업은 디지털권리 수익의 13%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외국 기업의 경우 15% 세율이 적용된다.
■ 외신 "러시아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 결제수단으로 암호화폐 인정" 핀볼드가 러시아 금융 일간지 Kommersant의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 재무부의 디지털 화폐(암호화폐) 유통 및 채굴 규제법 초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해당 초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는 화폐 단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결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러시아 재무부가 제시하는 암호화폐 규제법은 엄격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자세한 정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문 및 비전문 구매자의 개념과 제품 평가의 필요성, 거래 규정 및 채굴 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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