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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美 대법원에 고객이 제기한 소송 2건 중지 요청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04 [21:54]

코인베이스, 美 대법원에 고객이 제기한 소송 2건 중지 요청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8/04 [21:54]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대법원에 플랫폼 이용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4일(현지시간)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법원에 중재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하급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거래소는 대법원에 긴급개입 및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

 

두 건의 소송 중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에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 이로 인해 손실된 3만100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120만달러 규모의 도지코인 경품행사를 개최하는 중 참가자에게 암호화폐를 매입 혹은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캘리포니아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이산 와히(Ishan Wahi)는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산 와히 외 두 명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특정 암호화폐 상장 발표 전 거래를 추진했다며 이들을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SEC는 이들이 해당 정보를 통해 총 11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해당 규모가 15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 SEC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등 9종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한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블랙록 투자관리 플랫폼 알라딘은 코인베이스의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라임 서비스와 연동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알라딘 내 포트폴리오 관리 및 트레이딩 워크플로우(trading workflows)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플랫폼 연동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파트너십 발표는 래리 핑크 블랙록 CEO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연구 중"이라고 언급한 지 4개월여 만에 나왔다. 블랙록의 현재 운용자산은 약 8조4800억달러(1경1100조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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