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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 '긴급 중재' 요청 기각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21:08]

美 대법원,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 '긴급 중재' 요청 기각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8/11 [21:08]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대법원에 요청했던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긴급 중재 요청이 기각당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대법원이 코인베이스의 중재 요청을 기각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에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넘겼고, 이로 인해 손실된 3만1000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120만달러 규모 도지코인(DOGE) 경품 이벤트를 개최했을 때 참가자에게 암호화폐를 매입 혹은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캘리포니아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코인니스는 "코인베이스가 두 사건에 대해 법원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하급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거래소는 대법원에 긴급 중재와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특정 암호화폐 보유에 따라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SEC로부터 특정 고객 프로그램 등 관련 조사 소환장을 발송 받았다. 이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상장 프로세스, 자산 분류 및 스테이블코인 상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코인베이스에 대해 "크립토 윈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BofA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매수' 평가를 유지했다. 

 

BofA는 코인베이스가 2분기에 발생한 암호화폐 급락 및 청산 이슈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고객 자산에 대한 1대1 비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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