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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美 뉴저지서 또 다른 집단소송 피소...'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31 [20:57]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美 뉴저지서 또 다른 집단소송 피소...'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8/31 [20:57]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뉴저지에서 또 다른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31일(현지시간) 핀볼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코인베이스는 규정 준수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21년 4월 14일에서 2022년 7월 26일(현지시간) 사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이며, 뉴욕 소재 로펌 번스타인 라입하드(Bernstein Liebhard)가 원고 측 변호를 맡는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해킹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송을 당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고소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단 49분 만에 19만 달러를 도난당했는데,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고 측은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코인베이스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조지 카툴라(George Kattula)는 "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변동성이 가장 심했던 시기 일부 고객들의 계정을 불합리하게 차단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를 규제기관에 신고 및 등록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법, 주법 등을 무시하고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토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보고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매수한 토큰들은 전통적인 증권과 성격이 유사하다. 코인베이스는 미국법에 따라 증권 브로커 및 딜러로 등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바클리즈(Barclays)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해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클리즈 애널리스트인 벤자민 부디시(Benjamin Budish)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더리움 머지 등 긍정적인 촉매를 앞두고 있다"며 "코인베이스의 도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 주가를 80달러로 제시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종가는 67.03달러로, 금일 종가 기준 20%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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