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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소송 판결 오류 주장...친리플 변호사 "항소 제기, XRP 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크지 않아"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24 [13:10]

SEC, 리플 소송 판결 오류 주장...친리플 변호사 "항소 제기, XRP 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크지 않아"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3/07/24 [13:10]


미국 법원에서 리플(Ripple, 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판결에 다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가 환호했다. 그러나 SEC가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 디크립트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SEC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 권도형 대표를 제소하면서 리플을 상대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SEC의 항소 의사는 테라폼랩스 변호인단이 리플의 일부 승소가 자신들의 변호를 강화하고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요청을 뒷받침한다고 밝힌 뒤 알려졌다. 금융 상품의 투자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 테스트이자 SEC의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다.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제출한 서류에 “SEC는 리플 사건 담당 판사는 XRP의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기대 사이에 인위적 차이를 형성했다.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XRP 판매 행위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구분이 이어진다면, 하위 테스트가 완벽히 번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존 디튼(John Deaton)이 “SEC가 리플 사건을 두고 항소하더라도 XRP 호들러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보도했다.

 

디튼 변호사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며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트윗을 게재했다.

 

그는 항소 시 제2순회항소법원(2nd Circuit)의 판결 선고까지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점과 제2순회항소법원 선고 전까지 앞서 리플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판결이 법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 하위 테스트 요인 적용이 잘못되었더라도 프로그램 판매(거래소에서의 판매)에 대해 SEC가 승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디튼 변호사는 “SEC는 재판 내내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장과 근거를 세 차례 번복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확률은 매우 낮다. SEC는 스스로 제시한 논거의 모순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의 관할 대상이 증권으로 국한되었다”라며, “XRP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SEC의 규제 역할은 없다. SEC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사법 관할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만 하는 정치권 행사일 뿐이다”라며, SEC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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