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아래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된 일문일답.
Q1.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지? A1.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 여기서 제도화란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을 뜻한다.
Q2.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A2.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이를테면 개인간거래(P2P)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언만 제공할 경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이다.
Q3.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시 금융회사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 A3. 이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기존 특금법 제5조, 금융회사가 고객(사업자)과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분석하도록 한 고객확인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다.
Q4.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를 은행으로만 제한한 이유는? A4.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Q5.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제외 대상은? A5.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과 법화(法貨)간의 교환이 없어 예치금 등이 없는 경우 발급 제외된다.
Q6. 현금거래가 없는 사업자는 법적용 면제를 요구하는데? A6. 현금거래가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은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상자사산업자로서 신고, 자금세탁방지의무, ISMS 획득 등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Q7.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A7. 정부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특금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홍보라 함은 국회 설명, 대국민 홍보, 업계 간담회, 토론회·세미나 참석 등이다.
Q8. 가상자산·블록체인·ICO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A8.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육성하되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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