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법을 시행하면서 모든 보유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강경한 KYC 조항을 도입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금융당국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러한 조치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신중한 접근이라고 강조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수준의 감독이 사용자 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과기대(HKUST) 금융연구소 탕보 연구원은 “이 방식대로라면 해외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수령하려 해도 홍콩에서 계정을 열어야 한다”며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시장 관측통들은 특히 지갑을 직접 관리하는 '비호스팅 지갑' 사용자들이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PwC 아시아 디지털자산 리더 피터 브루인은 중국 본토 기업들이 무역과 송금,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콩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가 7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첫 암호화폐 종합법인 지니어스(GENIUS)보다도 더 엄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지 트레이더 리키 시에는 “단순 발행사 계좌 보유자뿐 아니라 모든 보유자에게 KYC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해외 사용자 이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홍콩금융관리국은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를 내년 초 소수에게만 발급할 예정이며, 관련 테마로 급등했던 중안온라인(ZhongAn Online), 브라이트 스마트 증권(Bright Smart Securities & Commodities) 등 관련 종목은 규제 시행 이후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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