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미수령 암호화폐를 강제 현금화하지 않고 원래 형태로 보존해 주정부에 이전하도록 명시한 법안을 서명했다. 이는 미국 주(州) 단위에서 암호화폐 보호를 명문화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10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조시 베커(Josh Becker)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822호(SB 822)는 캘리포니아의 미수령 자산법(Unclaimed Property Law)에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 은행 계좌나 증권에만 적용되던 규제 범위를 암호화폐까지 확장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다.
법안은 지난 9월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뉴섬 주지사가 토요일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3년 이상 거래나 소통이 없는 계좌를 미수령 자산으로 간주하고, 디지털 금융 자산을 무형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초기 초안에는 자산 이전 전 강제 현금화를 포함했으나,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업계의 강한 반발로 수정됐다.
캘리포니아 블록체인 옹호연합(California Blockchain Advocacy Coalition) 사무총장 조 시콜로(Joe Ciccolo)는 해당 조항이 업계에 심각한 운영·규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디지털 자산을 현대 금융 시스템에 맞게 다루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자산 이전 6~12개월 전에 자산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보고 마감 후 30일 이내에 자산 유형·수량·프라이빗키를 주정부 수탁자에게 그대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 회계감사관은 디지털 자산 관리 및 보관을 위해 1곳 이상의 공인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캘리포니아 금융혁신보호국이 발급한 유효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자산이 접수된 지 18~20개월 후 미청구 자산을 명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으며, 정당한 청구자는 해당 자산 또는 매각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콜로는 이번 조치가 기존 미수령 자산법을 디지털 자산에 명확히 확장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투명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같은 날 AI 챗봇 규제 가이드라인을 담은 상원법안 243호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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