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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투자자가 하드포크 코인 지배력 갖춘 시점으로 과세"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22:05]

美 국세청 "투자자가 하드포크 코인 지배력 갖춘 시점으로 과세"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4/21 [22:05]

 

미국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의견서에서 하드포크 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시점을 명확히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국세청 의견서는 비트코인(BTC)에서 발생한 비트코인캐시(BCH) 하드포크를 예로 들며 "비트코인 보유자는 2017년 8월 1일 발생한 하드포크로 같은 수량의 BCH 코인을 획득하게 됐으나, 코인베이스 사용자는 2018년 1월 1일에서야 BCH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른 중앙집중형 거래소의 투자자들 또한 하드포크 코인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는데 몇 주가 걸렸다""면서 "실제 하드포크 시점이 아닌 투자자들이 하드포크로 얻은 코인 자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자산 이동 능력)을 갖춘 시점으로 과세 의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세청은 투자자들이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로 획득한 암호화폐를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실제로 카르다노(ADA)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처럼 바이든 정부가 몇 달 안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찰스 호스킨슨은 폭스비즈니스 보도를 인용해 "호황기를 맞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규제적 접근법 개발 초기 단계"라며 "미국 정부가 시총 1조달러를 웃도는 산업을 계속해서 회색지대에 놓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특히 NFT, 도지코인, 디파이 등 이슈로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소위 '혁신 장벽 철폐법'(H.R. 1602)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워킹그룹이 설립된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최우선 목표는 SEC가 언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갖는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어떤 상황에 CFTC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되는지 등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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