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은 다른 암호화폐 가격들과 동조화하는 만큼 증권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최근 "리플사(社)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주장과 대립하는 논리는 바로 XRP가 다른 암호화폐 가격들과 동조화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XRP가 SEC 주장대로 증권이라면 타 암호화폐 가격이 아닌 리플사 성과와 관계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앨런 튜링 연구소 연구논문을 인용해 "XRP와 에이다(ADA)는 70%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리플과 머니그램의 파트너십 계약이 종료된 것은 XRP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 증권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며 리플사와 그 경영진 상대로 증권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은 최근 진행한 '리플랩스: 암호화폐 및 규제'에 대한 팟캐스트 라이브 토론에서 "리플에 대한 SEC의 갑작스러운 고소 결정은 관련 법령 내 SEC 권한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시도"라 평가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정책 전문가들은 "XRP가 미등록 증권이란 SEC 고소건으로 수많은 거래소가 XRP를 지원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XRP 보유자들은 수십억달러의 가치를 잃었다. 규제기관이 자신의 권한 이상을 발휘, 시장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대신할 리플 테스트(Ripple test)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유가증권 여부를 명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즈니스와이어에 따르면 리플은 파트너사 SBI핀테크솔루션 자회사인 SBI리밋, 필리핀 결제 플랫폼 코인스.ph 등과 협력해 일본에서 ODL(On-Demand Liquidity solution) 결제채널을 열었다. 리플 ODL이 일본에 도입된 최초 사례다. 이를 통해 일본과 필리핀 간 리플넷 기반 국제 송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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