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설비 등 15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등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코팅머신(기본세율 8%)'이 아닌 '반도체 조립용 기기(기본세율 0%)'로 분류됐다. 차폐막 증착 설비는 반도체 외관검사와 성능 테스트에서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다. 골프장에서 목표물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는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해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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