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관세청 등 29개 기관,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 어겨 헌재, 11대 중 10대는 '경호용' 의무 배제받고 1대는 하이브리드 빌려
헌법재판소와 국가보훈부, 관세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등 5개 국가기관을 포함한 29개 기관이 차를 사거나 빌릴 때 반드시 전기차나 수소차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 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29일 공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새로 사거나 빌릴 수 있다. 작년 이 의무를 적용받은 기관은 626곳이다. 이 가운데 597곳은 의무를 지켰지만 국가기관 5곳, 지자체 10곳, 공공기관 14곳 등 29곳은 그러지 않았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국가기관은 과태료도 피한다. 국가기관은 국가 하부기관으로, 독립한 공법인이 아니어서 법체계상 과태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1대 차를 임차했는데, 10대는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기·수소차 임차 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남은 1대는 하이브리드차로 임차하면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나머지 국가기관은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했다. 요인 경호차량이라는 이유로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관장 차부터 전기·수소차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8년부터는 긴급자동차도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를 적용받을 기관 783곳의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681곳(87%)은 의무를 이행하겠지만 102곳(13%)은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모든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게끔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올해부터 공공 부문은 이륜차도 반드시 전기 이륜차로 사거나 빌려야 한다.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산 비율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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