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엑스, 뉴욕주 제소…"혐오표현감시법, 표현 자유 침해"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도록 요구한 뉴욕 주(州)의 관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괴롭힘, 외국 정치 간섭 등에 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주(州)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작년 12월 서명한 '혐오 은폐 방지법'(Stop Hiding Hate Act)은 엑스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반 년마다 혐오 발언 등을 규정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주(州)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엑스는 해당 규정이 지난해 비슷한 소송에서 엑스 측이 승소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조항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엑스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법 조항 시행을 일단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엑스의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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