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철 여행자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의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주간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는 반입 금지 대상이다. 효능·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국내로 가져와선 안된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마약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식품을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해 가져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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