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법(FOIA) 소송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FDIC의 소송 기각 요청에 반박하는 새로운 법적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서류를 통해 FDIC가 문서 제출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2024년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FDIC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당시 이들 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을 금융 시스템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 의혹이 핵심이다. 코인베이스는 FDIC가 FOIA 요청자에게 보낸 서한을 누락했고, 8항 면제를 근거로 과도하게 문서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대응에서 FDIC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법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관의 과거 조치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규제 남용을 방지하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완전한 비공개’가 아닌 ‘비공개 사유 설명’이 FOIA의 핵심 정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최근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JP모건과의 제휴를 통해 2026년부터 고객들이 체이스 리워드 포인트를 USDC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부문은 엑스알피(XRP)와 솔라나(Solana, SOL)를 기반으로 한 나노 무기한 선물 상품을 8월 18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상품은 만기일 없이 최대 5년 동안 유지되는 장기 계약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제기한 증권 관련 소송이 기각된 이후 나오는 전략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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