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XRP) 발행사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악성 행위자(bad actor)’ 지정 해제를 승인받으며, 5년간 막혀 있던 사모 자본 조달 길을 다시 열었다.
8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는 최근 공시를 통해 리플의 레귤레이션 D(Regulation D) 예외 규정 이용 제한을 해제했다. 이 규정은 기업이 SEC의 완전한 등록 절차 없이도 적격투자자에게 무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도구다. 리플은 과거 증권법 위반 판결로 인해 규칙 506(d)에 따라 이 권한을 박탈당했으나, 이번 면제로 이를 전면 복구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특정 조건 하에 이뤄졌으며, SEC가 암호화폐 관련 사안을 개별적으로 재평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리플은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상장 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크립토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리플이 사모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승리를 “소송과 1억 2,500만 달러 벌금이 없었던 것처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리플의 이번 행보는 다수의 상장사들이 XRP를 자산으로 편입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퀀텀 바이오파마(Quantum Biopharma), 웍스포트(Worksport), 플로라 그로스(Flora Growth), 하이퍼스케일 데이터(Hyperscale Data), 비보파워(VivoPower) 등이 이미 보유를 공개했으며, 일부는 수백만~수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매입 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비보파워는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로 XRP 전용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레귤레이션 D 활용 재개로 리플은 전략적 목표인 미국 내 은행 허가 취득 등 장기 계획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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