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州) 신탁회사가 투자자산 운용 규제법 하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암호화폐 수탁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비연방 은행 신탁기관에도 자산 보관 권한을 부여해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10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SEC는 투자회사법과 투자자문법 적용 대상 기관이 주 신탁회사를 암호화폐 자산의 적격 수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불가집행(no-action)’ 서한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주 신탁회사를 수탁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건에는 연례 실사, 수탁 계약 체결, 위험 공시, 투자자 최선 이익 기준 충족 등이 포함된다. SEC 투자관리국의 브라이언 데일리(Brian Daly) 국장은 이번 조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고, 오늘날의 상품과 운용사, 그리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으로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비트고(BitGo), 위즈덤트리(Wisdom Tree) 등 다양한 암호화폐 수탁 기관들이 적격 수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은 펀드와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자산 수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SEC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왔다.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위원은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고, 전통적 수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관에 암호화폐 보관을 허용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가 발행한 이번 서한은 규제 당국의 공식 규정이 아닌 스태프 지침 성격을 가지며, 향후 정식 규제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당장은 암호화폐 수탁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자 자산 보관 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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