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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주범 A(4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들이 보증하는 코인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5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의 코인 물량을 피해자들에게 인증하며 시세 조종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일부 코인의 경우 조만간 상장이 예정돼 있다고 말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자산가 등에게 접근한 뒤 투자설명회를 열어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으나, 일부 코인은 상장 폐지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부채 상환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라며 "시민들께서는 이 같은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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