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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트래블룰' 시행, 그 적용대상은?...암호화폐 원화 환산액 100만원 이상부터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22:33]

내일부터 '트래블룰' 시행, 그 적용대상은?...암호화폐 원화 환산액 100만원 이상부터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3/24 [22:33]


내일(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트래블룰'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이란 작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특금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그동안 업계는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기존 금융권에는 이러한 규제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됐는데, 전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트래블룰 적용대상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원화 환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도 생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룰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24일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공제금액을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날은 상견례를 겸해 전반적인 윤곽을 그려보는 자리인 만큼 추경과 부동산 세제, 가상자산 활성화, 주식양도세 폐지 등 주요 공약은 당장 세부 방향을 논의하기보다 추가 논의를 통해 국정과제로서 방향성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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