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보이저디지털 계정 보유자, 암호화폐 상환 받을 수 있을까?..."보호 못받아"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보이저디지털이 챕터11 파산(자발적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미국 파산법에 암호화폐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법적의문이 다시 제기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미디어는 "보이저디지털에 자금을 예치한 고객은 기업이 재편될 때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보이저디지털의 파산 계획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이저디지털은 7월 2일부터 거래 및 입출금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올해 초 코인베이스가 과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회사 파산 시 고객은 무담보 채권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이저디지털이 보유한 현금 중 3억5000만달러 이상 보관하는 메트로폴리탄커머셜뱅크(Metropolitan Commercial Bank, MCB)는 성명을 통해해 "보이저디지털은 옴니버스계좌에 예치된 각 고객 자금에 대해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더블록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커머셜뱅크는 "MCB는 보이저디지털 고객을 위한 옴니버스계좌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미달러만 있으며 암호화폐나 기타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이저디지털이 홍보자료에서 "보유 중인 미달러는 은행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FDIC 적용 범위는 은행 파산에 한정된 것으로 그 외 보이저디지털 파산, 암호화폐 및 기타자산의 가치손실에 대해선 보호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보이저디지털은 뉴욕에서 파산신청을 하면서 미달러를 예치한 고객은 메트로폴리탄커머셜뱅크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언제 상환될지에 대한 매체의 질문에는 대답을 거부했다.
한편, 디크립트는 "보이저디지털이 뉴욕 법원에 제출한 챕터11 파산(자발적 파산) 신청서에서 암호화폐 투자사 알라메다리서치가 보이저디지털로부터 3억7700만달러를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6억5400만달러를 대출한 쓰리애로우캐피탈(3AC)에 이어 두번째로 큰 차입자다.
지난 6월 1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알라메다리서치 및 알라메다 벤처스는 보이저디지털 주식(VYGVF)의 11.6%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6월 23일 알라메다는 26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거나 포기한다고 발표하며, VYGVF 지분 보유 비율을 내부자(insider) 기준 10% 이하인 9.49%까지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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