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 Investments)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전환 반려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그레이스케일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최고법률책임자 크레이그 삼(Craig Salm)의 주도 하에 우리는 SEC의 결정에 불복하는 '검토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토 청원은 항소법원이 산하 법원 또는 행정 기관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요청이다. 청원이 접수되면 브리핑, 심사위원 선정, 구두 변론, 판결 등 절차에 따라 승패소가 결정된다.
그레이스케일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전원합의체(en banc,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 심리, 대법원 상고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레이스케일은 "SEC는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출시는 승인하면서 현물 기반 ETF는 일괄 반려하고 있다. 주요한 차이점은 선물 ETF의 경우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중간에서 사기 및 시장 조작 등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와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 SEC의 시각"이라 지적했다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모두 기본적으로 현물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격을 도출하기 때문에 SEC가 두 상품을 보는 시각에 구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현물 ETF를 거절하는 것은 1934년 제정된 행정절차법 및 증권거래소법을 위반하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이며 불공정한 차별이란 주장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을 통해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려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결정이 모순적이라고 비난했다.
WSJ는 "SEC는 ETP 발행자에 적격시장에서 대량의 비트코인 거래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비트코인이 시세조작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가 비규제 거래소에서 이뤄진다는 점, 시세조작 증명이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SEC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현물 ETP 승인 기준을 다른 상품에 비해 임의적으로 높게 설정했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에서는 70개가 넘는 암호화폐 ETP가 별다른 시세조작 없이 작동하고 있다. SEC가 ETP 승인을 보류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SEC는 지난달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기반 BTC ETF와 비트와이즈의 BTC ETP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에 대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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