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피고(리플) 측이 최근 SEC가 제기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Daubert motions)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SEC-리플 간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에 따르면, 리플 측은 "SEC가 제기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은 재판에 참석할 증인 5 명의 신원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는 전례없는 수준의 익명성을 부여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SEC 측은 전문가 증인들의 이름과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어 증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증인들의 신원을 비공개하기 위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제임스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의 소송 중 약식재판신청 제출 기한은 9월 13일이다. 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10월 18일부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11월 15일은 약식재판신청 및 양측진술 관련 답변서 제출 마감일이 될 것이다. 이를 끝으로 해당 소송의 브리핑 절차는 끝이 난다"고 밝혔다.
이후 피고와 원고는 아날리사 토레스 지방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일만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7월부터 8월은 원고와 피고 모두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소송은 어느정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절차에서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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