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이달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규제 권고안을 내놓는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FATF 대변인 알렉산드라 위멩가 다니엘(Alexandra Wijmenga-Daniel)은 FATF가 미국을 포함한 약 200개국이 따르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를 위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21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규제 권고안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수탁기관(custodians), 헤지펀드 등에 적용된다.
FATF는 암호화폐 업체에 1000달러 또는 1000유로 이상 거래한 이용자 정보, 자금 수신자 정보를 수집하고, 수신자의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해당 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연구기관 메사리(Messari)의 에릭 터너(Eric Turner) 수석은 "각 국가 규제기관의 해석과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FATF의 규제 권고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다른 규제기관보다 영향력이 크다.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인널리시스(Chainalysis) 제스 스피로(Jesse Spiro) 정책수석은 "FATF 규정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거래량이 약 5,8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애틀 소재 비트렉스(Bittrex) 거래소의 수석 준법 책임자 존 로스(John Roth)는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규정 준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는 월렛 주소가 대부분 익명이기 때문에 자금 수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거래소를 연결하는 병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 모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 거래량이 약 1억 9,500만 달러 규모인 샌프란시스코 소재 크라켄(Kraken) 거래소의 법률자문인 매리 베스 부커넌(Mary Beth Buchanan)은 FATF가 20세기 규제 방식을 21세기 기술에 적용하려고 한다며, "현재 규정을 따를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이 없다. 글로벌 거래소들과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준법률 비용이 상당히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스엔젤레스 헤지펀드 아카(Arca)의 수석법률책임 필 리우(Phil Liu)는 규제를 따를 수 없는 일부 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개인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합법적인 산업 참여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떠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정부 감시를 받는 거래소나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 최대의 암호 거래소인 샌프란시스코 소재 코인베이스(Coinbase) 수석 준법 책임자인 제프 호로위츠(Jeff Horowitz)는 "은행 규제를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하면, P2P(개인 간)거래를 촉진하고 이는 투명성을 악화시켜 법률 집행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규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주말 G20(주요 20개국)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FATF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따를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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