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싸이월드의 첫 번째 댑서비스인 싸이클럽이 빗썸의 투자유의 지정 연장, 해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앞 두고 있는 가운데 싸이클럽 재단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싸이월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싸이클럽 재단은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제트와 체결된 양해각서 제12조에서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본 양해각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 협의 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양해각서가 본 계약의 전제로 유효함을 규정하였다.
또, 제13조 제2항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기 지급한 투자금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의 권한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분쟁의 당사자인 ㈜싸이월드제트와 ㈜베타랩스 간의 분쟁으로 혹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싸이클럽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싸이클럽 재단은 일반 투자자들이 토큰의 가격 하락 및 만약 상장폐지가 된다면 그로 입을 손해에 대하여 ㈜싸이월드제트에손해 배상을 청구해, 승소 시 손실 금액을 투자자들이 전액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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