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헌법소원이 신청된 지 2년 1개월 만의 일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광풍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17년 투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대대적인 암호화폐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없게 만든 간접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소 관계자 등 347명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청구대리를 맡은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다른 상품이나 자산과 마찬가지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면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초법적 규제는 다른 상품과의 비교에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는 일반인들의 암호화폐 교환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교환가치를 떨어뜨렸고, 이에 큰 폭으로 암호화폐의 시장가치가 떨어졌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규제가 투기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불법적인 투자 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중단도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은행들에게 행정명령을 통한 협조를 구한 것인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개변론에서는 ▲암호화폐의 본질적 성격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과 범위 ▲은행들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에 있어 국가 공권력 행사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각 입장을 대변할 참고인들이 나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청구인(위헌 주장) 측 참고인으로는 장우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금융위(합헌) 측 참고인으로는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마진 거래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재팬타임즈는 금융청(FSA)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마진 거래의 증거금 배율을 2배로 제한할 계획이라 보도했다.
마진 거래에서 투자자는 보유 자금보다 큰 금액을 투자 가능하다. 증거금 배율이 클수록 가치 상승 시 이익률이 급격히 커지지만 하락했을 때 손실률도 크게 발생한다.
재팬타임즈는 "암호화폐가 미래의 결제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80~90%가 투기성 마진 거래"라 지적했다. 작년 10월 일본 내 마진 거래 미결제약정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청 관계자는 "금융청이 암호화폐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투기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과거 암호화폐 시장 변동 흐름과 유럽·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토대로 이러한 증거금 배율 한도를 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재팬타임즈는 "새로운 규정은 1분기 발효 예정인 개정안 '금융 수단 및 거래법 조항' 관련 내각 명령에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해당 조치가 법률 시행 즉시 부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증거금 배율 제한으로 투기성 관심이 줄어들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사업 모델 변경 등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오는 3월 13일에 마진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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