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에 따르면 안보리 소속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연례보고서에 "북한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할 경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오는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제2회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해당 암호화폐 컨퍼런스 참석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와 자금세탁을 돕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경고가 나온 이유는 북한이 자금 탈취를 위해 전세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탈취한 자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그 탈취 규모는 최대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암호화폐는 각국 정부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암호화폐 탈취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 대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다국적 사이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랩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갈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자루스는 텔레그램에서 가짜 암호화폐 업체 계정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해 암호화폐를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4월 스페인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조선친선협회'(KFA) 주최로 제1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더리움재단의 핵심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해당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그리피스는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기술 정보를 북한에 제공해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IEEPA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은 재무부 허락 없이 북한에 서비스, 기술, 재원 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