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
최근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전자결제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서비스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결제서비스법(PSA)을 시행한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관련 사업자들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내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려면 규제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
이번 PSA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기업에 적용되는 싱가포르 최초의 포괄적 법안이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규제 명확성을 얻을 수 있게 됐다.
MAS 부행장 루슈이(Loo Siew Yee)는 “PSA는 결제 산업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유연한 규제 틀을 제공한다"며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을 완화하고 결제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 말했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전세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200여개 관련 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큰 발행업체의 37.8%가 싱가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 '업비트 싱가포르'를 설립했다. 그 경쟁사인 빗썸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싱가포르'를 운영 중이며, 라인의 자회사 역시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를 설립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옥산나 마카로바(Oksana Markarova)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로 판단될 경우 해당 자산을 압류하는 자금세탁방지법 시행 계획을 밝혔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플랫폼, 은행 등은 1200달러(약 141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고객 정보를 수집해 당국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금융규제당국인 국가재정감독원(State Financial Monitoring Service, SFMS)에 보고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나아가 암호화폐를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카로바 장관은 "현재로선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지갑을 차단하고, 불법 취득한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는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키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금지 법안의 최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종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를 규제하고, VASP가 일정액 이상 고객 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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