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3차 변론이 오늘 열린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오늘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 바 있으며 주주간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 전 대표의 법적 대리인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다.
또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풋옵션 대금 소송'도 맡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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