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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내부서도 반발…크렌쇼 위원, 리플 합의안에 "투자자 보호 무력화" 경고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5/05/09 [10:15]

SEC 내부서도 반발…크렌쇼 위원, 리플 합의안에 "투자자 보호 무력화" 경고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5/05/09 [10:15]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출처: SEC 트위터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출처: SEC 트위터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합의가 공식화된 가운데, SEC 내부 인사인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위원이 해당 합의안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규제 공백”을 우려했다.

 

5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지난 8월 법원이 부과한 금지명령 해제 및 에스크로에 보관 중인 1억 2,500만 달러 중 7,500만 달러를 리플에 반환해달라는 공동 합의서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크렌쇼 위원은 “이번 합의는 법원의 해석 권한을 훼손하고, SEC의 집행력을 약화시킨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녀는 특히 “이러한 합의와 연이은 소 취하가 SEC 변호인단의 법적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며 “최근 수개월 전 내세운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법원이 인정했던 투자자 보호 결과마저 무효화될 수 있으며, 향후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 전까지 '공백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SEC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전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강경 노선을 후퇴시키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다수의 집행 조치를 철회하거나 유예했고, 공청회를 통해 규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리플과의 합의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정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전 연방 검사 제임스 필란(James Filan)은 “토레스 판사의 예비 판단(indicative ruling)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판사가 긍정적 판단을 내릴 경우,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 환송된 후 최종 합의가 확정되고, 양측의 항소도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2024년 8월 리플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부과와 금지명령을 판결했으나, 이번 합의는 해당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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